자료번호 | 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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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직무스트레스의 일상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감독자용 지침 |
설명 |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에방 조치”에 의거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를 예방하고 관리를 하기 위하여 관리감독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관리감독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
출처(소관) | |
작성일 | 2022/12/14 17:10 |
첨부파일1 | H-38-2011 직무스트레스의 일상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감독자용 지침.pdf (용량 : 190.3K / 다운로드수 :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