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번호 | 224 |
---|---|
제목 | 택시, 버스 운전원의 직무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자용 지침 |
설명 |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에 의거 택시 및 버스운전원의 직무스트레스 예방을 위해 필요한 관리감독자의 활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택시 또는 버스 운전원을 고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
출처(소관) | |
작성일 | 2022/12/14 17:12 |
첨부파일1 | H-27-2011 택시, 버스 운전원의 직무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자용 지침.pdf (용량 : 75.5K / 다운로드수 :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