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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224
    제목 택시, 버스 운전원의 직무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자용 지침
    설명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에 의거 택시 및 버스운전원의 직무스트레스 예방을 위해 필요한 관리감독자의 활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택시 또는 버스 운전원을 고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출처(소관)
    작성일 2022/12/14 17:12
    첨부파일1 H-27-2011 택시, 버스 운전원의 직무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자용 지침.pdf (용량 : 75.5K / 다운로드수 : 26)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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