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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225
    제목 판매직 여성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관리 지침
    설명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에방 조치”에 의거 도소매업체에서 소비자에게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여성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여성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출처(소관)
    작성일 2022/12/14 17:13
    첨부파일1 H-30-2011 판매직 여성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관리 지침.pdf (용량 : 96.0K / 다운로드수 : 25)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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