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번호 | 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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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판매직 여성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관리 지침 |
설명 |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에방 조치”에 의거 도소매업체에서 소비자에게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여성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여성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
출처(소관) | |
작성일 | 2022/12/14 17:13 |
첨부파일1 | H-30-2011 판매직 여성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관리 지침.pdf (용량 : 96.0K / 다운로드수 :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