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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235
    제목 청력보존프로그램의 시행을 위한 청력평가 지침
    설명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편(보건기준) 제4장(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517조(청력보존프로그램 시행 등)의 규정에 의해 소음성 난청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청력평가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작업환경측정 등) 규정에 의한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소음수준이 85 dB(A)을 초과하는 사업장이나 법 제43조(건강진단) 규정에 의해 소음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소음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소음성 난청을 예방하기 위해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시행한 사업장에 적용한다.

    출처(소관)
    작성일 2022/12/14 17:20
    첨부파일1 H-61-2012 청력보존프로그램의 수립.pdf (용량 : 255.8K / 다운로드수 : 28)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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