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번호 | 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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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력보존프로그램의 시행을 위한 청력평가 지침 |
설명 |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편(보건기준) 제4장(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517조(청력보존프로그램 시행 등)의 규정에 의해 소음성 난청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청력평가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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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소관) | |
작성일 | 2022/12/14 17:20 |
첨부파일1 | H-61-2012 청력보존프로그램의 수립.pdf (용량 : 255.8K / 다운로드수 :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