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번호 | 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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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외선 소독기에서 발생되는 자외선의 노출평가 및 관리지침 |
설명 |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보건조치)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자외선 소독기에서 발생되는 자외선의 노출평가 및 관리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자외선 노출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자외선을 이용하여 식음료품 및 주방용품 또는 산업용으로 살균?소독하는 자외선 소독기가 설치된 사업장에 적용한다. |
출처(소관) | |
작성일 | 2022/12/14 17:21 |
첨부파일1 | H-78-2012 자외선 소독기에서 발생되는 자외선의 노출평가 및 관리지침.pdf (용량 : 125.5K / 다운로드수 :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