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자료실

    자료번호 237
    제목 청력보존프로그램의 수립 시행지침
    설명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 이라 한다) 제3편(보건기준) 제4장(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517조(청력보존프로그램 시행 등)의 규정에 의한 청력보존프로그램의 수립, 시행에 관한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소음성 난청을 예방하기 위해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시행하거나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출처(소관)
    작성일 2022/12/14 17:22
    첨부파일1 H-61-2012 청력보존프로그램의 수립.pdf (용량 : 255.8K / 다운로드수 : 27) 다운로드

    문의하기

    사업장명
    사업장연락처
    문의자명
    응답수신처
    이메일 @
    연락처
    제목
    문의내용
    자동입력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