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
○ 작성자 :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교실 김수근
○ 제.개정 경과
- 2012년 6월 산업보건관리분야 제정위원회 심의(제정)
○ 관련규격 및 자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KOSHA CODE H-42-2006, 직무스트레스요인 측정 지침. 2006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KOSHA CODE H-36-2011, 사업장의 중대재해 발생시 급성 스트레스에 대한 조기대응지침. 2011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KOSHA GUIDE H-38-2011 직무스트레스의 일상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감독자용 지침. 2011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KOSHA GUIDE H-39-2011 직무스트레스 자기관리를 위한 근로자용 지침. 2011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KOSHA GUIDE H-40-2011 사업장 직무스트레스 예방프로그램. 2011
- 보건관리자용 직무스트레스 관리메뉴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03
○ 관련법규.규칙.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 7(사업주 등의 협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휴게시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 사업장에서의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35호)
○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
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 페이지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표일자 : 2012년 8월 2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