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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272
    제목 용접작업 보건관리 지침
    설명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

    o 제정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o 개정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류향우

    o 제개정 경과
     - 1997년 6월 산업위생분야 제정위원회(제정)
     - 2015년 4월 산업위생분야 제정위원회(개정)

    o 목적
     -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27조, 제42조, 제43조 등의 규정에 의거 용접을 주 작업으로 하는 용접작업장에서 조치하여야 할 작업환경관리, 작업관리 및 건강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장해 및 직업병 예방을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을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소관) 안전보건공단
    작성일 2022/12/14 18:08
    첨부파일1 H-73-2015 용접작업 보건관리지침.pdf (용량 : 138.2K / 다운로드수 : 88)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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