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번호 | 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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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객응대업무 종사자 건강보호 매뉴얼 작성 지침 |
설명 |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 ○ 작성자 : 가톨릭대학교 정 혜 선 ○ 제·개정 경과 - 2018년 10월 산업보건일반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제정)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 2(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7(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에 따라 고객응대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마련해야 할 매뉴얼을 작성하는 지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업종과 규모에 관계없이 고객응대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
출처(소관) | 안전보건공단 |
작성일 | 2022/12/14 18:26 |
첨부파일1 | H-203-2018 고객응대업무 종사자 건강보호 매뉴얼 작성지침.pdf (용량 : 114.6K / 다운로드수 : 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