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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289
    제목 직장 따돌림 예방관리지침
    설명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

    ○ 작성자 : 을지대학교 김숙영

    ○ 제·개정 경과
     - 2018년 10월 산업보건일반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에 따라 근로자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직장 따돌림을 예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업무 중 직장 따돌림에 노출될 수 있는 모든 사업장 또는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출처(소관) 안전보건공단
    작성일 2022/12/14 18:27
    첨부파일1 H-204-2018 직장 따돌림 예방관리지침.pdf (용량 : 159.2K / 다운로드수 : 19)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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