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번호 | 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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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직장 따돌림 예방관리지침 |
설명 |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 ○ 작성자 : 을지대학교 김숙영 ○ 제·개정 경과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에 따라 근로자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직장 따돌림을 예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업무 중 직장 따돌림에 노출될 수 있는 모든 사업장 또는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
출처(소관) | 안전보건공단 |
작성일 | 2022/12/14 18:27 |
첨부파일1 | H-204-2018 직장 따돌림 예방관리지침.pdf (용량 : 159.2K / 다운로드수 :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