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번호 | 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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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작업환경상 건강유해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 지침 |
설명 |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 ○ 작성자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기연 ○ 제·개정 경과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 2 위험성평가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편 제4∼6, 8, 12장의 소음·진동, 이상기압, 온도·습도, 병원체, 근골격계부담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규정에 의거 작업환경상 건강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작업환경상 건강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평가 시에 적용한다. |
출처(소관) | 안전보건공단 |
작성일 | 2022/12/14 18:31 |
첨부파일1 | H-205-2018 작업환경상 건강유해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 지침.pdf (용량 : 211.0K / 다운로드수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