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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292
    제목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지침
    설명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

    ○ 작성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골격계질환예방팀
    ○ 개정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업건강실 김증호
    ○ 개정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업건강실
    ○ 개정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교수실 김대성
    ○ 개정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박정근

    ○ 제·개정 경과
     - 2003년 4월 보건관리분야 제정위원회 심의
     - 2003년 5월 총괄제정위원회 심의
     - 2008년 4월 보건관리분야 제정위원회 심의
     - 2008년 5월 총괄제정위원회 심의
     - 2011년 6월 산업보건관리분야 제정위원회 심의(개정)
     - 2012년 4월 산업보건관리분야 제정위원회 심의(개정, 법규 개정에 따른 정비)
     - 2016년 11월 산업보건일반분야 제정위원회 심의(개정)
     - 2018년 10월 산업보건일반분야 제정위원회 심의(개정)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12장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13호(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따라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요인조사 목적, 시기, 방법, 내용, 조사자, 개선과 사후조치 등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안전보건규칙에 따라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출처(소관) 안전보건공단
    작성일 2022/12/14 18:32
    첨부파일1 H-9-2018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지침.pdf (용량 : 995.4K / 다운로드수 : 17)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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