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번호 | 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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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지침 |
설명 |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 ○ 작성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골격계질환예방팀 ○ 제·개정 경과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12장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13호(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따라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요인조사 목적, 시기, 방법, 내용, 조사자, 개선과 사후조치 등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안전보건규칙에 따라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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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소관) | 안전보건공단 |
작성일 | 2022/12/14 18:32 |
첨부파일1 | H-9-2018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지침.pdf (용량 : 995.4K / 다운로드수 :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