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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293
    제목 직장에서의 뇌심혈관계질환 예방을 위한 발병위험도 평가 및 사후관리지침
    설명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 이라한다) 제66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작업관련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발병위험도평가 및 사후 관리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 및 담당 의사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직장에서 근로자의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는 발병위험도평가 및 사후관리를 위해 적용한다. 

    출처(소관) 안전보건공단
    작성일 2022/12/14 18:33
    첨부파일1 H-200-2018 직장에서의 뇌심혈관발병 위험도 평가 및 사후관리지침.pdf (용량 : 480.3K / 다운로드수 : 62)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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