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번호 | 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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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업건강증진지수 평가지침 |
설명 |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 ○ 작성자 : 울산대학교 이복임 ○ 제·개정 경과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6 (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장의 건강증진 활동수준을 측정하는 표준화된 도구와 그 사용 등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기업의 건강증진 활동수준을 평가하고자 하는 전 사업장에 적용한다. |
출처(소관) | 안전보건공단 |
작성일 | 2022/12/14 18:33 |
첨부파일1 | H-201-2018 기업건강증진지수평가지침.pdf (용량 : 294.9K / 다운로드수 : 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