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번호 | 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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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2-디클로로프로판의 생물학적 노출지표 물질분석 기술지침 |
설명 |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30조(특수건강진단)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206조 별표 24(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제206조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특수건강진단기관) 4항에 따라 1,2-디클로로프로판 노출 근로자의 생물학적 노출평가와 관련된 생물학적 노출지표물질 분석 방법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시행규칙, 그리고 고용노동부고시에 따라 실시하는 근로자 건강진단 중 1,2-디클로로프로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생물학적 노출평가에 적용한다. |
출처(소관) | 안전보건공단 |
작성일 | 2022/12/14 19:02 |
첨부파일1 | H-210-2020 1,2-디클로로프로판의 생물학적 노출지표 물질분석 기술지침.pdf (용량 : 108.6K / 다운로드수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