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번호 | 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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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간담도계 검사 이상 근로자 관리지침 |
설명 |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와 130조(특수건강진단 등)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거나, 법 제18조(보건관리자 등)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법 제22조(산업보건의)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산업보건의의 직무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전문기관, 산업보건의를 포함한 산업보건전문가들이 근로자건강진단 사후관리 등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간담도계 검사결과에 이상소견을 보인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근로자건강진단에서 간담도계 검사결과 이상 소견을 보이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 관리하는 과정에 적용한다. |
출처(소관) | 안전보건공단 |
작성일 | 2022/12/14 19:03 |
첨부파일1 | H-206-2020 간담도계 검사 이상 근로자 관리지침.pdf (용량 : 478.2K / 다운로드수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