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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305
    제목 납과 그 무기화학물 노출 근로자의 혈중 납 관리수준 평가지침
    설명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8조(보건관리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산업보건의)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산업보건의의 직무 등),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제 39조(보건조치)에 의거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납과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의 혈중 납 관리수준을 평가하고, 보다 적극적인 혈중 납 관리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납과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는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와 보건관리자, 근로자의 건강관리활동에 적용한다.

    출처(소관) 안전보건공단
    작성일 2022/12/14 19:04
    첨부파일1 H-207-2020 납과 그 무기화학물 노출 근로자의 혈중 납 관리수준 평가지침.pdf (용량 : 150.6K / 다운로드수 : 17)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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