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번호 | 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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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납과 그 무기화학물 노출 근로자의 혈중 납 관리수준 평가지침 |
설명 |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8조(보건관리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산업보건의)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산업보건의의 직무 등),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제 39조(보건조치)에 의거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납과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의 혈중 납 관리수준을 평가하고, 보다 적극적인 혈중 납 관리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납과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는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와 보건관리자, 근로자의 건강관리활동에 적용한다. |
출처(소관) | 안전보건공단 |
작성일 | 2022/12/14 19:04 |
첨부파일1 | H-207-2020 납과 그 무기화학물 노출 근로자의 혈중 납 관리수준 평가지침.pdf (용량 : 150.6K / 다운로드수 :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