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번호 | 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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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비뇨기계 검사 이상 근로자 관리지침 |
설명 |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와 130조(특수건강진단 등)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거나, 법 제18조(보건관리자 등)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법 제22조(산업보건의)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산업보건의의 직무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 산업보건의 등을 포함한 산업보건전문가들이 근로자건강진단 사후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비뇨기계 검사결과에 이상소견을 보인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근로자건강진단에서 비뇨기계 검사결과 이상 소견을 보이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 관리하는 과정에 적용한다. |
출처(소관) | 안전보건공단 |
작성일 | 2022/12/14 19:05 |
첨부파일1 | H-208-2020 비뇨기계 검사 이상 근로자 관리지침.pdf (용량 : 315.2K / 다운로드수 :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