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번호 | 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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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조리직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지침 |
설명 |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편(보건기준) 제12장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에 의거 조리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조리직종 업무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
출처(소관) | 안전보건공단 |
작성일 | 2022/12/14 19:07 |
첨부파일1 | H-26-2020 조리직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지침.pdf (용량 : 179.1K / 다운로드수 :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