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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311
    제목 조리직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지침
    설명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편(보건기준) 제12장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에 의거 조리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조리직종 업무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출처(소관) 안전보건공단
    작성일 2022/12/14 19:07
    첨부파일1 H-26-2020 조리직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지침.pdf (용량 : 179.1K / 다운로드수 : 24)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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