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번호 | 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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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3-부타디엔 노출 근로자의 암 예방지침 |
설명 |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보건조치),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제 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위험성 평가 및 관리 등), 제106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설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편(보건기준) 제1장(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에서 1,3-부타디엔을 취급하거나 노출되는 근로자의 암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기술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1,3-부타디엔에 노출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
출처(소관) | 안전보건공단 |
작성일 | 2022/12/14 19:07 |
첨부파일1 | H-112-2020 1,3-부타디엔 노출 근로자의 암 예방지침.pdf (용량 : 161.1K / 다운로드수 :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