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번호 | 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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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업장에서의 구강 건강증진활동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
설명 |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조(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와 제8조(사업주 등의 협조) 및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 제4조(건강증진활동계획 수립·시행)에 따라 사업주가 구강 건강증진활동을 계획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구강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장 또는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
출처(소관) | 안전보건공단 |
작성일 | 2022/12/14 19:08 |
첨부파일1 | H-211-2020 사업장에서의 구강 건강증진 활동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pdf (용량 : 244.4K / 다운로드수 :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