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번호 | 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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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콜센터 감염병 관리를 위한 사무환경 조성에 관한 지침 |
설명 |
1. 목적
이 지침의 목적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에 의하여 콜센터 근로자의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지침은 금융, 통신, 유통서비스업, 공공서비스업 등의 콜센터에서 전화상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
출처(소관) | 안전보건공단 |
작성일 | 2022/12/14 19:09 |
첨부파일1 | H-212-2020 콜센터 감염병 관리를 위한 사무환경 조성에 관한 기술지침.pdf (용량 : 254.0K / 다운로드수 :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