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번호 | 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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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비소 또는 그 무기 화합물 노출 근로자의 보건관리지침 |
설명 |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보건조치), 제 105조(유해 인자의 평가와 관리 등)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편(보건기준) 제1장(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의 규정에 의하여 비소 또는 그 무기 화합물(이하 “비소”이라 한다)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암과 건강장해 등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비소 또는 그 무기 화합물에 노출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
출처(소관) | 안전보건공단 |
작성일 | 2022/12/14 19:09 |
첨부파일1 | H-120-2020 비소 또는 그 무기 화학물 노출 근로자의 보건관리지침.pdf (용량 : 207.4K / 다운로드수 : 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