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번호 | 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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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천식을 진단받은 근로자의 업무적합성 평가 지침 |
설명 |
1. 목 적
이 지침은 천식을 진단받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0조(특수건강진단), 제202조(특수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및 주기 등), 제204조(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시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거나 법 제18조(보건관리자)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법 제22조(산업보건의)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산업보건의의 직무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천식을 진단받은 근로자가 해당 업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것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천식 근로자의 해당 업무가 적합한지를 평가하여, 근로자가 적정한 부서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적용한다. |
출처(소관) | 안전보건공단 |
작성일 | 2022/12/14 19:21 |
첨부파일1 | H-46-2021 천식을 진단받은 근로자의 업무적합성 평가 지침.pdf (용량 : 130.9K / 다운로드수 :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