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번호 | 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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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시간 근로자 보건관리 지침 |
설명 |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에 의거 장시간 근로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와 보건관리자 및 근로자에게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무 등으로 장시간 근로를 수행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와 보건관리자 그리고 근로자의 건강관리활동에 적용한다. |
출처(소관) | 안전보건공단 |
작성일 | 2022/12/14 19:22 |
첨부파일1 | H-47-2021 장시간 근로자 보건관리 지침.pdf (용량 : 99.2K / 다운로드수 : 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