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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330
    제목 장시간 근로자 보건관리 지침
    설명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에 의거 장시간 근로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와 보건관리자 및 근로자에게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무 등으로 장시간 근로를 수행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와 보건관리자 그리고 근로자의 건강관리활동에 적용한다.

    출처(소관) 안전보건공단
    작성일 2022/12/14 19:22
    첨부파일1 H-47-2021 장시간 근로자 보건관리 지침.pdf (용량 : 99.2K / 다운로드수 : 56)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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