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번호 | 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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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뇌심혈관질환 근로자의 업무복귀시 업무적합성 평가 지침 |
설명 |
1. 목 적
이 지침은 뇌심혈관질환에서 회복된 근로자를 대상으로「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0조(특수건강진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2조(특수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및 주기 등), 제204조(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시기)의 규정에 의거 건강진단을 실시하거나, 법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0조(질병자의 근로금지) 내지 제221조(질병자 등의 근로 제한)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의 근로를 제한하거나, 법 제18조(보건관리자)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법 제22조(산업보건의)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산업보건의의 직무 등)의 규정에 의거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뇌심혈관질환이 있는 근로자가 신규 입사 또는 부서 이동이 있는 경우에 해당 업무가 적합한지 평가하는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뇌심혈관질환이 있는 근로자가 해당 업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여 해당 근로자를 적정 부서에 배치시킬 시에 적용한다. |
출처(소관) | 안전보건공단 |
작성일 | 2022/12/14 19:23 |
첨부파일1 | H-50-2021 뇌심혈관질환 근로자의 업무복귀시 업무적합성 평가 지침.pdf (용량 : 205.1K / 다운로드수 :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