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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333
    제목 요추불안정증의 업무적합성 평가 지침
    설명

    1. 목 적

     

    이 지침은 요통발생 위험작업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장(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에 나와 있는 규정에 의하여 요통을 발생시키는 요추불안정증의 업무적합성 평가 지침을 마련하여 배치전 검사와 업무복귀를 할 때 적정 업무배치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요통발생 위험작업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가 다음과 같은 요통발생 위험 작업에 근무하려고 할 때에 적용한다.

     

    (1)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2)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3)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4)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출처(소관) 안전보건공단
    작성일 2022/12/14 19:23
    첨부파일1 H-52-2021 요추불안정증의 업무적합성 평가 지침.pdf (용량 : 199.2K / 다운로드수 : 36)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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