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번호 | 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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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요추불안정증의 업무적합성 평가 지침 |
설명 |
1. 목 적
이 지침은 요통발생 위험작업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장(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에 나와 있는 규정에 의하여 요통을 발생시키는 요추불안정증의 업무적합성 평가 지침을 마련하여 배치전 검사와 업무복귀를 할 때 적정 업무배치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요통발생 위험작업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가 다음과 같은 요통발생 위험 작업에 근무하려고 할 때에 적용한다.
(1)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출처(소관) | 안전보건공단 |
작성일 | 2022/12/14 19:23 |
첨부파일1 | H-52-2021 요추불안정증의 업무적합성 평가 지침.pdf (용량 : 199.2K / 다운로드수 : 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