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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334
    제목 직업성 산화에틸렌 급성중독 진료지침
    설명

    o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
     - 작성자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강모열

    o 목적
     -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보건조치),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위험성 평가 및 관리), 제106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설정)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한다) 제3편(보건기준) 제1장(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에서 산화에틸렌을 취급하거나 노출되는 근로자에서 발생 가능한 급성 중독에 대한 진료를 위한 기술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o 적용범위
     - 이 지침은 산화에틸렌(ethylene oxide)을 제조,취급하는 모든 작업장에 적용한다.

    출처(소관) 안전보건공단
    작성일 2022/12/14 19:24
    첨부파일1 H-184-2021_직업성 산화에틸렌 급성중독 진료지침.pdf (용량 : 142.5K / 다운로드수 : 34)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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