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번호 | 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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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리방사선 노출 근로자 건강관리지침 |
설명 |
1. 목적
이 지침은 전리방사선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동법 시행규칙 제 202조(특수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및 주기 등), 제204조(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시기)의 규정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거나, 법 제18조(보건관리자)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법 제22조(산업보건의)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산업보건의의 직무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편 제7장(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리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를 평가하고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전리방사선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평가하고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 관리하는데 적용한다. |
출처(소관) | 안전보건공단 |
작성일 | 2022/12/14 19:26 |
첨부파일1 | H-62-2021 전리방사선 노출 근로자 건강관리지침.pdf (용량 : 174.4K / 다운로드수 : 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