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번호 | 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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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펜타클로로페놀의 생물학적 노출지표물질 분석에 관한 지침 |
설명 |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 ㅇ 작성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유계묵 ㅇ 개정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이미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206조(특수건강진단 등의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등) 별표 24,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1호(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고시)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0호(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에 따라 펜타클로로페놀에 노출된 근로자의 생물학적 노출평가와 관련된 생물학적 노출지표물질 분석 방법의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시행규칙 및 고용노동부고시에 따라 실시하는 근로자 건강진단 중 펜타클로로페놀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생물학적 노출 평가에 적용한다. |
출처(소관) | 안전보건공단 |
작성일 | 2022/12/14 19:28 |
첨부파일1 | H-18-2021 펜타클로로페놀의생물학적노출지표물질분석에관한지침.pdf (용량 : 116.0K / 다운로드수 :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