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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336
    제목 펜타클로로페놀의 생물학적 노출지표물질 분석에 관한 지침
    설명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

     ㅇ 작성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유계묵

     ㅇ 개정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이미영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206조(특수건강진단 등의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등) 별표 24,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1호(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고시)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0호(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에 따라 펜타클로로페놀에 노출된 근로자의 생물학적 노출평가와 관련된 생물학적 노출지표물질 분석 방법의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시행규칙 및 고용노동부고시에 따라 실시하는 근로자 건강진단 중 펜타클로로페놀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생물학적 노출 평가에 적용한다.

    출처(소관) 안전보건공단
    작성일 2022/12/14 19:28
    첨부파일1 H-18-2021 펜타클로로페놀의생물학적노출지표물질분석에관한지침.pdf (용량 : 116.0K / 다운로드수 : 17)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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