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번호 | 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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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살처분 매몰처리 작업자 건강관리지침 |
설명 |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 - 작성자 : 유성 선 병원 조현아 과장 2017년 10월 산업의학 분야 제정위원회 심의(제정) 2021년 8월 산업의학분야 표준제정위원회 심의(법령 및 규격 최신화)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0조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거나, 법 제18조(보건관리자 등)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보건관리자의 직무 등), 법 제22조(산업보건의)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산업보건의의 직무 등)의 규정에 의거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가 구제역(FMD), 조류 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의 유행으로 인하여 살처분 대상 동물을 도살, 매몰처리를 하는 작업자를 대상으로 근로요인에 의한 건강장해예방 및 관리를 위해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2. 적용 범위
이 지침은 살처분 매몰처리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 및 관리하는데 적용한다. |
출처(소관) | 안전보건공단 |
작성일 | 2022/12/14 19:35 |
첨부파일1 | H-191-2021_살처분 매몰처리 작업자 건강관리지침.pdf (용량 : 319.0K / 다운로드수 :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