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번호 | 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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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련작업자의 건강관리 지침 |
설명 |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 - 작성자 : 인제대학교 김해산업보건센터 예병진
2021년 8월 산업의학분야 표준제정위원회 심의(법령 및 규격 최신화)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한다) 제125조(작업환경측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의 규정에 의거 카드뮴과 비소 등에 노출되는 제련작업 종사자에게 조치하여야 할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제련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적용한다. |
출처(소관) | 안전보건공단 |
작성일 | 2022/12/14 19:36 |
첨부파일1 | H-192-2021_제련작업자의 건강관리 지침.pdf (용량 : 125.3K / 다운로드수 : 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