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번호 | 3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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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량공사의 이동식 비계공법(MSS) 안전작업 지침 |
설명 |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54조(비계의 재료) 내지 제64조(달비계의 점검 및 보수) 및 제328조(재료) 내지 제337조(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안전조치)의 규정에 따라 교량공사의 이동식 비계의 설치, 이동 및 해체작업 중에 발생하는 추락, 낙하, 붕괴, 감전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단계별 안전사항 및 안전시설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교량공사에서 콘크리트 현장타설에 의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이하 “PSC”라 한다) 박스, 거더, 교량 상부구조물을 가설할 때 사용하는 이동식 비계의 설치, 이동 및 해체작업에 적용한다. |
출처(소관) | 안전보건공단 |
작성일 | 2022/12/15 11:29 |
첨부파일1 | C-35-2011 교량공사의 이동식 비계공법MSS 안전작업 지침.pdf (용량 : 371.7K / 다운로드수 : 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