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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389
    제목 갱폼(Gang form) 제작 및 사용안전 지침
    설명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30조(거푸집동바리 등의 구조)와 관련하여 아파트 공사에서 외부벽체 거푸집과 작업발판 겸용으로 사용하는 갱폼에 대한 제작 시 구비하여야 할 안전상의 설비기준과 사용 시의 안전작업 기준을 정하여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의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갱폼의 공장제작 및 현장에서의 조립·사용시에 적용한다.

    출처(소관) 안전보건공단
    작성일 2022/12/15 11:36
    첨부파일1 C-40-2011 갱폼Gang form 제작 및 사용안전 지침.pdf (용량 : 680.9K / 다운로드수 : 100)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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