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번호 | 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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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량공사(P.S.M공법) 안전작업 지침 |
설명 |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50조(붕괴·낙하에 의한 위험 방지) 내지 제52조(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의 규정에 따라 콘크리트 구조물 교량공사(P.S.M 공법)의 안전한 작업방법 및 추락, 낙하, 붕괴, 감전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 단계별 안전사항 및 안전시설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교량공사에서 상부구조의 가설공법 중 프리캐스트 세그먼트 공법(이하 “PSM공법”이라 한다)의 런칭거더의 조립 및 설치, 세그먼트 제작·운반·가설, 런칭거더 추진 등 교각 구조물 위에 런칭거더를 설치하는 상로형식의 교량상부 가설공법에 적용한다. |
출처(소관) | 안전보건공단 |
작성일 | 2022/12/15 11:39 |
첨부파일1 | C-03-2011 교량공사P.S.M공법 안전작업 지침.pdf (용량 : 801.9K / 다운로드수 :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