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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394
    제목 관로매설공사(유압식 추진공법) 안전보건작업 지침
    설명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안전기준) 제4장(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 예방) 제2절(굴착작업 등의 위험방지) 규정에 따라 관로매설공사(유압식 추진공법)의 안전한 작업방법 및 추락, 낙하, 붕괴, 감전, 협착, 충돌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 단계별 안전보건사항 및 안전시설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도로, 철도, 제방, 하천 등을 횡단하여 관로를 매설해야 할 경우 추진구간의 시점과 종점부에 추진 도달기지를 설치하고 분할된 추진관을 유압잭(Jack)과 같은 추진 장치에 의하여 원지반에 압입하고 인력 또는 기계를 이용하여 관내 토사를 굴착한 후 본관을 설치하는 유압식 추진공법에 적용한다. 

    출처(소관) 안전보건공단
    작성일 2022/12/15 11:43
    첨부파일1 C-09-2012 관로매설공사유압식 추진공법 안전보건작업 지침.pdf (용량 : 594.0K / 다운로드수 : 31)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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