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번호 | 3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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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가설계단 설치 및 사용 안전보건작업 지침 |
설명 |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1편(총칙) 제3장(통로) 제21조∼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가설계단의 설치, 사용 및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안전보건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현장에서 높이가 다른 두 지점 간을 통행하기 위하여 가설계단을 설치할 때 적용한다. |
출처(소관) | 안전보건공단 |
작성일 | 2022/12/15 11:43 |
첨부파일1 | C-11-2012 가설계단 설치 및 사용 안전보건작업 지침.pdf (용량 : 367.6K / 다운로드수 : 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