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자료실

    자료번호 399
    제목 철골공사 무지보 거푸집동바리(데크플레이트 공법)안전보건작업 지침
    설명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4장 제1절(거푸집동바리 및 거푸집)의 규정에 의하여 철골공사 현장에서 무지보 거푸집동바리(이하 “데크플레이트 공법”라 한다)의 설계, 조립 및 설치에 필요한 안전보건작업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철골공사 현장에서 거푸집동바리를 무지보 거푸집동바리인 데크플레이트로 조립·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출처(소관) 안전보건공단
    작성일 2022/12/15 11:46
    첨부파일1 C-65-2012 철골공사 무지보 거푸집동바리데크플레이트 공법 안전보건작업 지침.pdf (용량 : 1.3M / 다운로드수 : 67) 다운로드

    문의하기

    사업장명
    사업장연락처
    문의자명
    응답수신처
    이메일 @
    연락처
    제목
    문의내용
    자동입력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