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번호 | 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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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건축구조물 조립 안전보건작업 지침 |
설명 |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1편 총칙 제6장 제2절(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 및 제2편 제5장(중량물 취급 시의 위험방지) 의 규정에 의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recast concrete)부재를 이용한 건축구조물 조립작업 안전보건에 필요한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recast concrete)부재를 이용한 건축구조물 조립작업 중 부재의 검사, 보수, 운반, 하역, 조립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
출처(소관) | 안전보건공단 |
작성일 | 2022/12/15 11:47 |
첨부파일1 | C-53-201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건축구조물 조립 안전보건작업 지침.pdf (용량 : 327.5K / 다운로드수 :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