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번호 | 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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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흙막이공사(지하연속벽) 안전보건작업 지침 |
설명 |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1편제6장제2절(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제2편제4장제2절(굴착작업 등의 위험방지) 규정에 의거 지하연속벽(Slurry Wall, Diaphram Wall)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준수하여야 할 안전보건작업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흙막이 공법 중 트렌치굴착에 알맞게 제작된 굴착장비를 이용하여 굴착하면서 굴착면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정액의 공급을 병행하여 소정의 설계깊이까지 굴착한 후 철근망을 삽입하고 콘크리트 타설을 반복함으로서 지중에 연속된 철근콘크리트벽을 형성하는 공법인 지하연속벽(Slurry Wall, Diaphram Wall) 공사에 적용한다. |
출처(소관) | 안전보건공단 |
작성일 | 2022/12/15 16:33 |
첨부파일1 | C-72-2012 흙막이공사지하연속벽 안전보건작업 지침.pdf (용량 : 3.6M / 다운로드수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