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번호 | 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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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블록식 보강토 옹벽 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
설명 |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1편제6장제2절(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제2편제4장제2절(굴착작업 등의 위험방지), 제3편 제12장 제3절(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관한 특별조치) 등의 규정에 따라 블록식 보강토 옹벽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준수하여야 할 안전보건작업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옹벽 전면을 블록으로 시공하는 블록식 보강토 옹벽 공사에 적용한다. |
출처(소관) | 안전보건공단 |
작성일 | 2022/12/15 16:34 |
첨부파일1 | C-68-2012 블록식 보강토 옹벽 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pdf (용량 : 581.3K / 다운로드수 : 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