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번호 | 405 |
---|---|
제목 | 냉동·냉장 물류창고 단열공사 화재예방 안전보건작업 지침 |
설명 |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3조(안전상의 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32조(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제236조(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의 장소 등) 및 제239조(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의 화기 등의 사용금지) 등의 규정에 의하여 냉동·냉장 물류창고 단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예방 등에 필요한 안전보건작업 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조립식 철골 판넬 구조형식, 철근콘크리트 슬래브 구조형식, 우레탄 판넬 구조형식의 냉동·냉장 물류창고 등에서 단열공사 작업을 위해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모든 작업에 적용한다. |
출처(소관) | 안전보건공단 |
작성일 | 2022/12/15 16:35 |
첨부파일1 | C-70-2012 냉동·냉장 물류창고 단열공사 화재예방 안전보건작업 지침.pdf (용량 : 804.4K / 다운로드수 : 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