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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459
    제목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기술지침
    설명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

     작성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 가설재인증부
     제정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 가설재인증부
      ㅇ 제정경과
        - 2018년 6월 건설안전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제정)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조치)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수직형 추락방망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현장에서 작업자가 위험장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수직으로 설치하여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는 수직형 추락방망에 대하여 적용한다.

    출처(소관) 안전보건공단
    작성일 2022/12/15 17:15
    첨부파일1 C-110-2018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기술지침.pdf (용량 : 151.2K / 다운로드수 : 23)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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