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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478
    제목 고소작업차 안전운전에 관한 기술지침
    설명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10절 제4관 고소작업대 규정에 따라 고소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소작업차의 운전 유지관리 및 안전수칙 등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고소작업차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출처(소관) 안전보건공단
    작성일 2022/12/15 19:47
    첨부파일1 M-86-2011 고소작업차 안전운전에 관한 기술지침.pdf (용량 : 357.5K / 다운로드수 : 148)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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