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번호 | 4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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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크레인 작업시 수공구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
설명 |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등) 규정에 의하여 크레인의 수공구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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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소관) | 안전보건공단 |
작성일 | 2022/12/15 19:49 |
첨부파일1 | M-84-2011 크레인작업시 수공구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pdf (용량 : 353.2K / 다운로드수 : 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