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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483
    제목 스태커에 관한 기술지침
    설명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85조(중량물 취급)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에서 인력운반을 대체하는 스태커의 설계.제작시 제조자가 고려하여야 할 기술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포크, 플랫폼, 그밖의 화물 취급 부착물(Attachments)장치가 달려있는 마스트로 구성된 정격용량 1,000 kg이하로써 표준양정이 2 m 이하의 수동식 또는 전동식 스태커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경사지에서 사용하는 스태커
      (2) 외부로부터 승강용 동력원을 공급받는 스태커
      (3) 위험 환경에서 사용하는 스태커

    출처(소관) 안전보건공단
    작성일 2022/12/15 19:52
    첨부파일1 M-93-2011 스태커에 관한 기술지침.pdf (용량 : 258.9K / 다운로드수 : 40)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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