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번호 | 4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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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스태커에 관한 기술지침 |
설명 |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85조(중량물 취급)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에서 인력운반을 대체하는 스태커의 설계.제작시 제조자가 고려하여야 할 기술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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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소관) | 안전보건공단 |
작성일 | 2022/12/15 19:52 |
첨부파일1 | M-93-2011 스태커에 관한 기술지침.pdf (용량 : 258.9K / 다운로드수 :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