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번호 | 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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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프레스의 등급에 따른 정비관리 지침 |
설명 |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 작성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김 구중
관련 법규규칙고시 등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
1. 목 적 이 지침은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1-26호(2011.5.20)의 규정 따라 프레스의 위험성, 보전성 및 생산성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위험등급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합리적인 점검관리를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인 프레스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평 가 결과에 따른 위험 등급별 정비점검 체계에 적용한다.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시간기준 정비(TBM : Time based maintenance)”라 함은 정해진 적정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리정비검사진단을 실시하여 차기 정기정비 시기까지의 성능을 보증하는 정비방법을 말한다. (나) “상태기준 정비(CBM : Condition based maintenance)”라 함은 점검진단 등을 통하여 발견된 이상상태에 대하여 계획된 운전정지 기간에 정비를 하거나, 점검 또는 운전상태 감지시스템에 의하여 감지된 이상상태를 긴급 정비하는 방법을 말한다. (라) 정비계획서”라 함은 정비방법에 의해 작성된 기준을 토대로 계획정비를 실시할 수 있도록 월간, 년간, 중장기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작성된 계획서를 말한다. (마) “정비방법”이라 함은 정비 부위별 관리항목, 점검주기, 보전방법과 부품별 검사정비기준치 등 관리기준을 정하고 정기검사, 진단, 고장분석결과 등을 토대로 계획보전을 시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준서에 의하여 정비하는 방법을 말한다. (바) “일상점검”이라 함은 설비의 운전상태를 자체정비 활동 및 공정 순찰을 통해 이상음향, 진동 및 누설부위를 오감으로 확인하거나 각종 계기류 지시치를 점검하여 설비의 이상 징후를 사전에 조치하거나 정비부서로 조치 의뢰하는 행위를 말하며, 또한 정비부서에서 해당설비를 점검하여 설비이상 징후를 사전 조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사) “정기수리”라 함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부품을 사전에 준비하여 공정 가동중지(Shutdown) 또는 정기보수(Overhaul)시 주기적으로 부품 등을 교체하거나 분해 점검하는 작업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 규칙, 안전보건규칙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기본업무 흐름도 위험등급에 따른 정비방법 결정을 위한 기본업무 흐름도는 〈그림1〉과 같다. 〈그림 1〉 위험등급에 따른 정비방법 결정을 위한 기본업무 흐름도
5. 위험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프레스의 위험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아래와 같이 10가지로 구분한다. (1) 프레스 및 전단기의 압입능력
위험도(Risk)는 다음 각 영향인자(Factor)에 의하여 결정된다. (1) 위험도 계산
7. 위험등급 결정방법 효과적인 설비관리를 위하여 안전, 생산 및 정비 등의 각 관점에서 기계별 영향인자를 평가하여 S, A, B, C 4등급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사업장 규모 및 각 공정의 상황에 따라 다음 평가 방법 중 한 가지 또는 병용해서 평가한다. 7.1 정량적 평가 위험등급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한 평가점수별 등급은 다음과 같다. (2) A등급 설비 : 50 ~ 69점 (3) B등급 설비 : 70 ~ 89점 (4) C등급 설비 : 90점 이상 7.2 정성적 평가 (1) 안전, 생산, 품질 등의 영향정도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정량적평가결과를 보완하거나 정량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2) 등급별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S등급 설비 (나) A등급 설비 (다) B등급 설비 (라) C등급 설비
8. 위험등급에 따른 정비기준 8.1 위험등급별 설비관리 기준 8.1.1 정비방법 정비방법은 설비중요도에 따라 구분된 S, A, B, C 위험등급 별로 <별표 1>의 설비위험등급별 정비?점검체계에 의하여 실시한다. 8.1.2 위험등급 설비별 정비방법 결정 (1) S등급 설비: 사후정비(BDM) 8.1.3 위험등급별 설비관리 작성기준 위험등급별 설비관리 작성기준은 〈표1〉과 같이 작성 한다. 8.1.4 설비별 작성내용 설비별 작성내용은 〈표2〉와 같다.
(1) 정비목표와 정비방침은 과거의 정비성과를 평가하여 목표를 수립하는 것으로서 정비팀장과 각 정비부서는 해당 관리부문의 월간, 연간, 중장기 정비목표를 수립하고 월별 관리지표를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정비계획은 월간, 연간, 중장기 정비계획으로 작성하여 설비중요도의 S등급 및 A등급 설비는 반드시 작성하여 계획정비를 실시하고 정비 성과를 평가한다. (3) 정비기록은 해당설비의 정비작업 이력을 관리하는 것으로서 본 이력에는 기본적으로 설비의 고장, 개선, 점검, 정비, 세정작업 등을 포함한 모든 작업사항을 포함한다.
9.1 부서별 역할 설비별 정비관리의 효율을 높이고자 부서간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구분 관리한다. 부 서 정비부서 기술부서 구매부서 공무부서
9.2 위험등급별 관리 책임 한계 위험등급별 관리책임의 한계는 다음과 같이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C등급 및 B등급 : 부장, 과장, 담당 |
출처(소관) | 안전보건공단 |
작성일 | 2022/12/15 20:11 |
첨부파일1 | M-127-2012 프레스의 등급에 따른 정비관리지침.pdf (용량 : 191.6K / 다운로드수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