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번호 | 4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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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신선기의 재해방지를 위한 방호조치 기술지침 |
설명 |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 작성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최 창 률
관련규격 및 자료
관련 법규규칙고시 등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
공표일자 : 2012년 6 월 20 일
신선기의 재해방지를 위한 방호조치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1장 제8절 제125조(신선기의 인발블록의 덮개 등)의 규정에 따라 신선기에 의한 협착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신선기 방호조치의 선정, 설치, 사용 및 안전 작업에 관한 기술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신선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신선기의 공급자에 의하여 이 지침에서 제시되는 방호조치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방호조치가 되어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신선기”라 함은 철선, 동선 등의 선재를 다이스 홀 내부로 통과시키면서 냉간가공에 의해 직경을 점차적으로 감소시키는 기기를 말한다. (다) “연속스트레이트(Straight)형 신선기”라 함은 <그림 2>와 같이 드럼이 동일라인 상에 연속적으로 설치되어 고속으로 선재를 가공하는 설비로서 기계적으로 정밀한 연동과 다량생산이 가능한 신선기를 말한다. <그림 2> 연속스트레이트형 신선기 (라) “다이스(Dies)”라 함은 선재를 홀 내부로 통과시켜 직경을 감소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신선기의 방호조치 4.1 오버헤드형 신선기의 방호조치 4.1.1 덮개의 설치 신선기 선재와 드럼사이의 협착점에 작업자가 협착 되어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드럼에 의해 선재를 당길 때 선재의 단선에 의한 반발력으로 선재가 비래하여 작업자가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한다. 4.1.2 덮개의 연동장치 설치 (3) 덮개가 닫히더라도 기동스위치를 조작하여야만 드럼의 회전운동이 진행되도록 한다. 4.1.3 고정식 가드의 설치 신선기 안내롤과 선재사이에 작업자가 협착 되어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림 3>과 같이 안내롤 전면에 고정식 가드를 설치한다. 4.1.4 비상정지장치의 설치 (1) 신선기 드럼 전면에 <그림 4>와 같이 무릎식 바(Bar)형 또는 수동복귀(돌출)형 비상정지장치를 작업조건에 따라 선정하여 설치한다. (2) 무릎식 바형 비상정지장치는 밑면으로부터 높이 0.4m이상 0.6m이내에 설치한다. (4) 회로의 구성은 전원차단시 안전이 확보되는 페일세이프(Fail safe) 회로이어야 하며, 주전원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5) 회로는 수동으로 복구되는 구조이어야 하며 운전조작을 처음의 시동상태에서 시작하도록 한다. 4.1.5 속도 조절형 모터의 설치 드럼에 선재를 최초 연결하거나 선재 단선 후 재 연결 및 선재를 드럼에 재 정렬시 드럼의 급회전으로 선재와 드럼 사이에 협착 되어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구동속도를 저속으로 조절할 수 있는 속도조절형 모터를 설치한다. 4.2 연속스트레이트형 신선기의 방호조치 4.2.1 캐비닛형 덮개의 설치 신선기 드럼과 선재사이에 작업자가 협착 되어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드럼에 의해 선재를 당길 때 선재의 단선에 의한 반발력으로 선재가 비래하여 작업자가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선기 전체에 캐비닛형 덮개를 설치한다. 4.2.2 덮개의 연동 장치 설치 (1) 신선기의 드럼에 선재를 최초 연결 또는 단선 후 재 연결 및 청소, 정비, 보수 등의 작업을 하는 때에는 드럼이 정지되도록 기계식 연동장치를 설치한다. (2) 드럼이 회전 중에는 덮개를 임의로 열 수 없도록 에어실린더 등을 이용하여 덮개 잠금 상태를 유지한다. 4.2.3 비상정지장치의 설치 (1) 비상정지장치는 접근이 용이하도록 각 드럼 전면마다 여러 개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작업조건에 따라 위치를 선정한다. (2) 4.1.4 (2),(3),(4)항과 동등한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5. 신선기 점검 5.1 주요 점검사항 (1) 드럼 전면에 설치된 방호덮개 및 연동장치의 기능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3) 안내롤 전면에 협착재해 예방용 고정식 가드가 설치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4) 다이스의 내부홀 마멸상태 적정유무 및 기어박스의 이상소음 발생유무를 확인한다. (5) 풋스위치가 정상 작동하는지를 확인한다. (6) 벨트의 장력상태가 적정한지를 확인한다. (7) 오일의 누유 상태를 확인한다. (8) 냉각수의 누수 상태를 확인한다. 5.2 안전작업수칙 (1) 신선기 운전은 신선기에 관한 충분한 교육을 받고 취급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전원을 켜고 조작하여야 한다. (3) 작업자는 방진마스크, 귀마개 및 지정된 작업복을 착용하고 작업을 실시한다. |
출처(소관) | 안전보건공단 |
작성일 | 2022/12/15 20:31 |
첨부파일1 | M-134-2012 신선기 재해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 기술지침.pdf (용량 : 213.1K / 다운로드수 :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