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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503
    제목 체인톱의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설명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108조 (띠톱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 등)에 의거 체인톱을 사용할 때 발생되는 위험상황 등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체인톱의 사용 시 적용한다.

    출처(소관) 안전보건공단
    작성일 2022/12/15 21:08
    첨부파일1 M-52-2012 체인톱의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pdf (용량 : 117.8K / 다운로드수 : 109)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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