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번호 | 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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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체인톱의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
설명 |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108조 (띠톱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 등)에 의거 체인톱을 사용할 때 발생되는 위험상황 등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체인톱의 사용 시 적용한다. |
출처(소관) | 안전보건공단 |
작성일 | 2022/12/15 21:08 |
첨부파일1 | M-52-2012 체인톱의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pdf (용량 : 117.8K / 다운로드수 : 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