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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518
    제목 동력식 수동대패 작업에 관한 안전기술지침
    설명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9조(대패기계의 날접촉 예방장치)에 의거 동력식 수동대패를 사용함에 있어서 커터블록 및 회전부의 접촉 등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동력식 수동대패의 방호, 테이블 설정, 작업안전수칙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동력식 수동대패를 사용함에 있어서 근로자가 커터블록이나, 회전부에 접촉하여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작업내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출처(소관) 안전보건공단
    작성일 2022/12/15 21:50
    첨부파일1 M-76-2013 동력식 수동대패 작업에 관한 안전기술지침.pdf (용량 : 1,017.5K / 다운로드수 : 22)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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